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허위의 지출 결의를 올렸다거나,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다른 직원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유용, 임의대여 등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팀원이 사용자를 비방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팀원의 문서발송을 방조 또는 동조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방문서 발송 방조 또는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허위의 지출 결의를 올렸다거나,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다른 직원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유용, 임의대여 등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팀원이 사용자를 비방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팀원의 문서발송을 방조 또는 동조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방문서 발송 방조 또는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