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