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