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 경중, 근로자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1에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 상황, 본부장인 근로자1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1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4에 행한 징계해고는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한 근로자2 내지 4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1에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 상황, 본부장인 근로자1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1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4에 행한 징계해고는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한 근로자2 내지 4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