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지위와 공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시기 명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실시한바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바 징계절차상 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지위와 공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시기 명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실시한바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바 징계절차상 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