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