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를 요청하는 내부 기안서를 올린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오늘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계약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를 요청하는 내부 기안서를 올린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오늘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계약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