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액의 횡령 발생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변상처분은 징계변상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할 뿐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이 정당성 여부
정직은 거액의 횡령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