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나. 고용승계가 배제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배제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3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나. 고용승계가 배제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배제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3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