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0일
요지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유지 중이라고 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유지 중이라고 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