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한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사 합의 및 별도의 협약을 통해 교섭을 하여 왔으므로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바, 근로자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한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사 합의 및 별도의 협약을 통해 교섭을 하여 왔으므로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바, 근로자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