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1일
요지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하는지,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③ 인사규정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를 당연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맡았던 직무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신청 외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와 동일하여 그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해직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하는지,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③ 인사규정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를 당연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맡았던 직무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신청 외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와 동일하여 그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해직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