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1일
요지
센터장에서 교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센터장에서 교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은 전보, 전직과 같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센터 운영을 외주화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근로자와 희망 근무지역 및 보직에 대해 면담 후 의사를 반영하여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센터장에서 교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은 전보, 전직과 같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센터 운영을 외주화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근로자와 희망 근무지역 및 보직에 대해 면담 후 의사를 반영하여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