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1일

요지

단결근 7일 이상이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와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면직처분 사유로 삼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사유가 해고사유와 동일한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회의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