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1일

요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전보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강등)라고 볼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이 징계(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은 직급(M2)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징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직책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점장직을 해제하고 관리역으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 전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연봉계약서에 서명도 거부하였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직책을 해제하여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