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3. 31.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2021. 2. 14.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근로자가 2020. 12. 27., 2021. 2. 12.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 부칙 제2조의 교통사고 발생 손해 규모에 따라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7일’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1. 3. 31.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2021. 2. 14.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근로자가 2020. 12. 27., 2021. 2. 12.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 부칙 제2조의 교통사고 발생 손해 규모에 따라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7일’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