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 및 위로금 지급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4. 19.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2021. 4. 임금 및 위로금 금10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2021. 4. 19.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가 금품 지급을 약속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 중 2021. 4. 임금의 산정 기간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품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까지 무효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