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감사부장을 보좌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책임이 인정되므로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직무해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 관련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업무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③ 감사 당시 근로자가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설령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경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 차례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