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2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동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