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여 채용되었고, 이러한 근로계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