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맺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한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