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3일
요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헤어디자이너는 상담, 시술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근로시간, 임금, 제재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헤어디자이너로서 미용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매출에 전속되어 수수료를 받은 점, 지각·조퇴·결근 시에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어 상당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의 개최나 휴무 사전 통지 등은 원활한 미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점, 표준요금표가 있으나 헤어디자이너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점, 헤어디자이너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헤어디자이너는 상담, 시술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근로시간, 임금, 제재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헤어디자이너로서 미용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매출에 전속되어 수수료를 받은 점, 지각·조퇴·결근 시에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어 상당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의 개최나 휴무 사전 통지 등은 원활한 미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점, 표준요금표가 있으나 헤어디자이너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점, 헤어디자이너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