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3일
요지
징계처분결정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