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3일

요지

가스 검침 및 시설점검 결과를 허위ㆍ부실하게 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허위ㆍ부실한 도시가스 검침 및 점검업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 징계양정(근로자1은 해고, 근로자2는 정직 8일, 근로자3은 감봉 2개월)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가 정당하고, 각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각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