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현장 관리자가 제의하여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하였음, ②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음, ③ 근로자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 총무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잘랐으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촉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가. ① 현장 관리자가 제의하여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하였음, ②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음, ③ 근로자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 총무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잘랐으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촉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