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복무요원들 및 여성, 중증장애인 인턴 직원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인 것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보복 위협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