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3 모두에게 있으며,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구제신청인이 ①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 ②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받은 점,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 3은 계열관계에 있고, 모회사인 사용자3이 자회사인 사용자1, 2의 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관여하였으므로 전적의 경우 사용자2와 사용자3, 해고의 경우 사용자1과 사용자3에게 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전적의 정당성 여부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구제신청인이 ①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 ②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받은 점,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 3은 계열관계에 있고, 모회사인 사용자3이 자회사인 사용자1, 2의 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관여하였으므로 전적의 경우 사용자2와 사용자3, 해고의 경우 사용자1과 사용자3에게 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전적의 정당성 여부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