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①'항의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