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배달료를 받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배달료를 받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