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7일

요지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승무정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