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7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담당하던 TF팀이 해체되어 인사발령이 필요하였고, 사용자는 2007년부터 운영되는 복수직급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근 3년간 근무평정이 하위(40%~10%)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하위직급자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발령으로 임금 및 직급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