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