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시용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