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장사업자 등록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7조(징계사유)제4호 및 제138조(징계해고의 기준)제10호·제14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위장사업자 등록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장사업자 등록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7조(징계사유)제4호 및 제138조(징계해고의 기준)제10호·제14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위장사업자 등록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