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3.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앞서 근로자의 선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선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