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숙소 앞에서 잘 자라고 인사하며 피해자에게 뽀뽀한 행위 등 3건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한 점, 근로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호텔 CCTV 캡처 사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숙소 앞에서 잘 자라고 인사하며 피해자에게 뽀뽀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택시 안에서 전날 뽀뽀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립스틱이 남아있다 등)을 한 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안의 속옷 상자를 꺼내 보여주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3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성희롱이라는 비위행위의 심각성, 준법감시팀 부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고통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여성이 많은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