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인정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한 다른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2단계나 높은 수준의 견책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한 다른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2단계나 높은 수준의 견책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