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징계의 근거를 두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보낸 경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 저성과에 해당되어 징계의 대상이 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근로자들은 2021. 1.부터 3.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저성과자의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들로서는 어느 정도의 저성과가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납부액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2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