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9일

요지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과 전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무단외출)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부인하다 인사위원회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 이탈을 부인하며 제출한 자료는 허위 자료로 판단되고, 취업규칙 제97조제1호에서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징계를 가중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징계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손실액이 크지 않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및 전보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이후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전보가 진행된 사실로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