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기계적?반복적?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음, ③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선행하지 않았음, ④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①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라는 사유는 성희롱 피해자로 보이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음, ② 위 ‘①’항의 사유 외에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를 행하였는지 또는 고용계약상 책임 있는 사유를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기계적?반복적?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음, ③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선행하지 않았음, ④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①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라는 사유는 성희롱 피해자로 보이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음, ② 위 ‘①’항의 사유 외에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를 행하였는지 또는 고용계약상 책임 있는 사유를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