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녹취록에 의해 ○○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근로자는 ○○건설 대표에게 운동화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건설 대표가 500만 원을 건네는 듯한 진술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어 수수했음이 상당해 보인다. ㈜○○와 ○○기업 대표가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여 두 대표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자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이는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건설 대표와의 녹취록에서 협력업체 대표를 나오라고 하거나 잘못 보이면 공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로 보이며, 근로자가 매우 많은 향응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식사 대접 향응 수수 금액이 1인당 거의 20만 원에 이르는 점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