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9일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해 온 것을 보면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해고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