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30일
요지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6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승무일 기준 27일 내지 30일 정도 결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왔음에도 그간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6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승무일 기준 27일 내지 30일 정도 결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왔음에도 그간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