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30일

요지

재심신청인(라이프플래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는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회사와 라이프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회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대상, 구역 및 방법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정해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자신이 근무 일정을 잡고 근무한 점, ③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보수는 실적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신청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커미션율 등에 의해 발생되고, 라이프플래너 보수 지급기준에는 ‘청약 철회, 해지, 취소, 무효계약 등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한 경우’ 기지급한 커미션 등을 환수하는 ‘보수의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