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30일

요지

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