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3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채용 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겸직허가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원 연봉책정 부적정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채용 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하여 채용업무 실무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 결정 및 기관장인 관장의 결재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징계사유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징계사유가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된 점, 부하직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채용 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겸직허가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원 연봉책정 부적정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채용 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하여 채용업무 실무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 결정 및 기관장인 관장의 결재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징계사유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징계사유가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된 점, 부하직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