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30일

요지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내부 직원 및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승인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이전에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통지 시기,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