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1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중노위 2007. 8. 14. 2007 손해2 결정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여서 각하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중노위 2007. 8. 14. 2007 손해2 결정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여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