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채용공고 상의 최종 절차인 임원면접 합격 후 임금 조건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선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정하여 공고한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근로의 제공과 이에 대해 정해진 임금의 지급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인 연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재량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에 채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