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복무규율과 직장 내 질서를 심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복무규율과 직장 내 질서를 심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